음주상태로 예부선 운항한 50대 선장…기준치 3배 초과

입력 2023-11-07 09:12 수정 2023-11-07 09:13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전경.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인천항VTS)는 지난 4일 오전 8시34분쯤 인천항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예부선을 운항한 선장 A씨(56)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항VTS는 지난 4일 오전 6시51분쯤 인천 남항을 출항해 항행 중인 예부선의 예인선열 길이가 200m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무전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를 했다. 예부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예인선과 자체 추진 장치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부선을 합해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같은날 오전 7시11분쯤 인천대교를 통과 중인 예부선을 CCTV로 확인한 결과 예인선열 길이 200m 초과해 계속 운항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부해경청 종합상황실에 항법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요청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인선이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에는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121정은 같은날 오전 8시34분쯤 음주 측정을 했고 음주 상태의 A씨를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 0.03%를 초과한 0.091%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A씨는 음주운항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성우 인천항VTS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현장의 경비함정이 공조해 음주운항 중인 예부선 선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가을철 성수기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항법 위반, 음주운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