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초고층 아파트에 투자’…100억대 사기범, 18년 만에 법정행

입력 2023-11-06 20:13

검찰이 캐나다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10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다 국내 송환된 사업가를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건설시행사 대표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05년 캐나다 밴쿠버 도심에 신축 중인 초고층 아파트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한국인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주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씨는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난민 신청을 하는 등 송환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1일 캐나다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따라 정씨는 지난달 19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며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