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놓아둔 혐의를 받는 홍모(42)씨를 검찰이 6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홍씨를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한 장관이 사는 자택 부근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지난달 11일 새벽 3시쯤 한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점화용 토치와 칼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다. 한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기도 했다. 홍씨는 망상이 심해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면서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 하기도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