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오모(70·여)씨는 자신도 노인이지만 다른 아픈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약이나 밥을 챙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씻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오씨는 하루 두 타임씩 일을 한다.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다. 이를 매일 나가서 하고 있는데 다른 환자가 오후 3시에 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다. 오씨는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경우에 점심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서 김밥을 먹거나 도시락을 싸서 간단하게 챙긴다”고 전했다.
일을 하다보면 간혹 힘들 때도 있다고 한다. 노인 가족이 본인 빨래를 해달라고 하거나 음식을 본인 것까지 챙겨서 해달라고 등 가사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 특히 예전에 아침에 맡고 있는 노인 집에 갔는데 저혈당 쇼크로 와서 쓰러져있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오씨는 “응급조치하고 119를 불러 위급한 상황에서 살려냈다.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몸이 아픈 노인들을 돌보고, 생명까지 살려냈지만 급여 수준은 기대에 못미친다. 오씨의 한 달 월급은 145만원. 올해 기준 최저임금(201만580원)에도 한참 모자라다. 그나마 지금은 일이 많은 편이란다. 맡고 있는 노인이 사망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일이 줄어든다고 한다. 받은 월급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일단 절반 정도는 저축하려 노력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끔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다리도 아프고 병원비도 계속 늘어가서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오씨와 같은 ‘필수노동자’는 아직 정확한 정의가 없다. 다만 위급 상황에도 대면 노동이 불가피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노동자를 통칭한다. 보건의료·돌봄·환경미화·마을버스 기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저임금, 산재, 과로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힘든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더욱 도드라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필수노동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486만명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체적인 조사는 없었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특히 전체 필수노동자 6478명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약 202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또 필수노동자의 대부분 직종이 표준 임금체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동구는 임금 실태조사를 끝내고 이들 중 2340명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로드맵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연 20만원씩, 마을버스 기사는 월 30만원씩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