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다크패턴 수만 429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목적으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를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8월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의 웹사이트·모바일앱 76개를 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개) 등이었다. 이러한 유형은 심리적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유형으로, 소비자원은 ‘압박형 다크패턴’ 수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어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다크패턴 유형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76개의 웹사이트·모바일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돼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였다. 이외에도 ‘유인 판매’(22개), ‘거짓 추천’(20개),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로 2만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인터페이스 구성,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품 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