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청약 관련 서류를 넘기고 2000만원을 챙긴 당첨자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달 19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위반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약브로커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원을 주고 향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 시 2000만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원, 전매제한이 끝나 명의를 이전해 줄 때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유씨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다만 분양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는 않았다.
유씨는 법정에서 “도중에 마음을 바꿔 관련 서류를 다시 반환받기로 했으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미수에 그친 경우”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주택법위반죄는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성립한다”며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입주자저축증서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가로 받은 2000만원은 브로커에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양형상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