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도 측정거부, 거짓해명까지… 충남도의원 송치

입력 2023-11-06 16:21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음주측정 거부 등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충남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달 24일 새벽 천안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과 동승자의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사고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의원은 사고 이후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뒤에도 음주 측정과 진술을 계속해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경위를 묻는 경찰 질문에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마음 깊이 자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 의원은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한 차례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 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도의회 윤리위에 회부했다. 의회는 조만간 윤리특위를 구성해 지 의원에 대한 심문과 해명 청취와 징계안건에 대한 토론을 벌인 뒤 처분수위를 조율할 예정이다. 특위가 결정하는 징계안건은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