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3일부터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일부를 야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곰섬 갯벌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5명이 연안사고를 당해 2명이 숨졌다. 사고는 주로 갯벌체험(해루질)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곰섬 갯벌은 면적이 넓고 갯골이 분포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제시간은 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등 야간시간이며, 단순 출입을 포함한 모든 갯벌 활동객의 활동이 통제된다.
태안해경은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야간 출입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전한 갯벌 활동을 하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활동해야 한다. 또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알람을 맞춰놓거나 호루라기·손전등 등 안전장비를 챙겨야 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등 개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