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속 대피 돕다 숨진 3명 의사자 인정

입력 2023-11-06 15:07
지난해 9월 6일 경북 포항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당국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된 주민들을 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제11호 태풍 ‘힌남노’ 당시 주민 대피를 돕다 숨진 고(故) 서보민(당시 21세)씨와 사고 현장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한지은(당시 24세)씨, 이헌호(당시 29세)씨가 의사자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타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20대 청년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칭한다.

서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6시30분쯤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 소재 하천이 범람해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 서씨는 당시 이웃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한씨는 2020년 2월 16일 오후 12시20분쯤 전북 남원의 한 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자 동승자인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다. 하지만 터널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한씨는 화재 연기에 질식사했다.

이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도 화성 소재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농업시설물 안전 정밀 점검을 하던 중 저수지 내 빠진 동료 1명을 구하려다 자신도 빠져 사망했다.

복지부는 의사자 증서를 유족들에게 전달하고 희생과 피해 정도 등에 맞는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관이 고시한 2023년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억2882만3000원이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