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공무원-민간업자’ 술자리 추태 제주도청 간부공무원 대기발령

입력 2023-11-06 15:07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오전 기자들과 차담회(사진 오른쪽)에서 지난 31일 발생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술자리와 관련해 언급했다. (사진 왼쪽)당시 현직 제주도의원과 민간업자 간 몸싸움이 벌어진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혔다. JIBS 제공 영상 캡쳐, 제주도 제공

현직 제주도의원과 공무원, 민간사업자가 함께한 술자리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소동과 관련해 해당 술자리에 민간사업자를 부른 간부 공무원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제주도는 6일자로 제주도 건설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도의원 B씨와 민간사업자 C씨가 다툼을 벌인 술자리에 C씨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술자리에는 A씨를 비롯해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공무원 10여명과 도의원 3명, C씨 등이 모여 있었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 B씨는 민간사업자 C씨에 이석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였고, 이후 주점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했다.

두 사람이 상대방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은 입건없이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건축부서 공무원과 관련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 민간사업자까지 가세해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을 놓고 논란이 커졌다.

제주도 감찰부서는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자들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오 지사는 “공무원이 식사 자리에 일반인을 부르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며 인허가 부서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혹이 있어 업무에서 배제했고, 아직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