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가족이 대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 살인자 집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전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 A씨와 자녀가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는 내용이다.
글 게시자는 A씨의 자녀가 최근 지역 내 한 초등학교에 전학을 왔고, 인근 학원에도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학원에 붕어빵 사들고 와서 다같이 먹으라고 했다더라”며 “애먼 사람 죽여놓고 하루아침에 엄마 없는 애들 만들어 놓고 네 자식은 소중하니”라며 분노를 표했다.
게시자는 “학교에 전화할 거다. 학원은 우리 아이도 작년까지 다니던 곳이고 선생님들도 좋은 분들이시지만 상황은 아셔야 할 것 같아 전화드리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저도 학교에 항의전화를 하려고 한다” “왜 하필 우리 동네일까 싶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걱정된다” 등 반응을 표했다. 일부는 “항의 현수막이라도 붙여야 하냐”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표했다.
현재 해당 글은 ‘대전 ○○초 살인마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옴’ 등의 제목으로 여러 다른 커뮤니티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사적 제재가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및 과도한 신상 폭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9월 대전 교사 사망 당시 소셜미디어 등에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한 글이 올라오면서 임의적인 신상 폭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적 제재는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된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