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이화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당하게 매도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6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도하고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