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장 소장이 자신에 대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지난달 29일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안 의원이 장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장 소장은 지난달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안 의원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당일 바로 입장문을 내고 “안 의원은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허위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반발했다.
안 의원 건강 이상설은 지난달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에 대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불거졌다.
장 소장은 이튿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나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며 “사실상 안 의원이 아픈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안 의원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이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안 의원 측은 “유세 강행군에 따른 과로로 쓰러진 것일 뿐”이라며 건강 이상설을 재차 반박했다.
그러나 장 소장은 SNS에 “존경하는 안 의원님 심기를 상하게 해드려 더욱 송구하다”면서도 “하지만 저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협박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맞섰다. 이어 “계속 저를 협박하시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안 의원은 이에 반박하는 의미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춘천마라톤에 참가했다. 42.195㎞ 풀코스를 완주한 안 의원은 SNS에 ‘국민 혈세를 가지고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