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해소 수단으로 살인”…‘또래 살해’ 정유정, 사형 구형

입력 2023-11-06 11:04 수정 2023-11-06 12:58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정유정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분노 해소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지적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20대 피해자 A씨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정유정은 범행 3개월여 전부터 휴대폰으로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범죄 수사 전문 방송 프로그램’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관련 내용을 찾아봤다.

정유정은 또 도서관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 등을 빌려 탐독했다.

그는 과외중개 앱에 학부모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난 5월 24일 영어를 가르치는 A씨에게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엄마인데 영어 과외를 받게 해주고 싶다”며 접근했다.

정유정은 이틀 뒤인 5월 26일 오후 4시쯤에는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A씨 집을 찾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기고 들어간 정유정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정유정은 이때 입고 있던 교복에 범행 흔적이 남자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었다.

정유정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인근 마트에서 락스와 비닐봉지 등을 구입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을 챙긴 뒤 A씨의 집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 훼손에 사용한 흉기는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중화요리집에서 주로 쓰는 도구였다.

정유정은 이튿날 시신 일부를 캐리어에 보관한 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지난 5월 27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정유정은 검거 직후 “이미 모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고 나에게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했다.

그러다가 체포 닷새 만에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