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꾼인 남편에게 지쳐 이혼을 고민하던 중 큰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 여성은 이혼 소송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한다면 재산을 남편이 아닌 친정 부모가 상속할 방법이 없을지 물었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후반 학원강사 A씨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30대 중반에 친척 어른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났다”며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주사가 있어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자는 다 똑같다. 웬만하면 결혼하라’는 부모님 설득에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이어 “결혼 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주사는 점점 심해져 20년 넘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음주와 주사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며 “제 나이도 곧 예순을 바라보고 있어 하루하루 체력이 달리다 보니 남편을 견디기 힘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얼마 뒤 A씨는 이혼 의사를 밝혔고, 두 자녀도 선뜻 동의했다. 그러나 A씨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된다”며 펄쩍 뛰었다.
그럼에도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A씨의 뜻은 꺾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의사로부터 자신이 큰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A씨는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며 “이혼 소송 중 죽게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혼 후 사망할 경우 제가 평생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연로한 친정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건가”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이혼청구권은 신분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재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면서도 “만약 부모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면 생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여 또는 유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양육권을 두고는 “민법 제909조 2의 제1항, 제3항, 제4항에 관련 규정이 있다”며 “A씨가 이혼 소송을 청구해 이혼한 뒤 미성년자인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후 사망하면 A씨 배우자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 본인, 또는 A씨 부모 등 친족이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배우자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한 경우에도 이 청구가 자녀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할 경우 A씨 부모를 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