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처벌 면한 정연국 前대변인, 형사보상도 받는다

입력 2023-11-06 10:32 수정 2023-11-06 13:15
지난 2016년 11월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처벌을 피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보상금 445만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정 전 대변인에게 비용보상금 44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6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박근혜정부 시절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길가에 앉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리고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은 술에 취한 채 빙판길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졌는데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온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갑자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변인 측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상대가 소방대원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만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관이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소방관과 합의함에 따라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원심에 사실 오인 또는 심리 미진(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지 못함)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을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박근혜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