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도주한 김길수(36)에 대해 당국이 공개수배했다.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김씨를 이틀째 뒤를 쫓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과정에서 달아났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1일 구속된 김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씨는 유치장에 있던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용 당일 오후 8시30분쯤 안양의 병원으로 옮겼고, 전날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김씨가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의 키는 175㎝, 몸무게는 83㎏의 건장한 체격이다.
법무부는 이날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