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터넷언론 심의에 “반헌법적… 탄핵 대상”

입력 2023-11-04 10:09 수정 2023-11-04 10: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일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를 검토하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반헌법적’이라며 비판했다. 이 같은 규제를 실행·집행한다면 탄핵 대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언론중재법의 절차(조정·중재·시정권고 등)를 피하고 막바로 보도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꼼수”라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가 추진되자 이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정부, 방심위,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언론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정말 황당하다”며 “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보도를 통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실행·집행하는 자는 탄핵 또는 수사 대상”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던 언론학자들이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을 ‘서자(庶子)’ 또는 ‘얼자(孽子)’라고 생각해서 침묵하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앞서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를 무시한 임명과 해임 강행’ ‘방송 제작 및 편성의 자율권 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등을 들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