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신 “내가 음주운전했어” 허위진술한 아내 최후

입력 2023-11-04 09:56
국민일보 DB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2시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사실혼 남편 B씨의 범행을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술을 함께 마시고 차에 동승한 A씨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대신해 음주측정을 받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도 받았다.

또 A씨는 얼마 뒤인 그해 11월 27일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허위진술을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까지 받아 B씨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시인한 점, 사실혼 배우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