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재소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대한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재소자들에게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재소자들은 2021년 이들이 갇혀 지낸 교정시설이 지나치게 좁아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냈다.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고통을 겪었으니 1인당 200~300만원씩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된 총 위자료는 1억36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재소자들의 주장도 인정했다.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집단으로 참여한 소송이지만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집단소송은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과 같은 소송은 참여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