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민간업자와 결탁해 제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서류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지적한 증거 관계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등은) 이미 수의계약(임의 지정)을 해도 되는 사안임이 분명하기에 제가 결탁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2014년 위탁 계약을 할 때 대장동 매입자들이 자신들을 동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한참 로비를 했기에 그 여지를 없애려고 출자해서 하라고 수기로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잘못된 추론으로, 공약은 사업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약을 포기해서 굳이 이행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가 위례신도시 개발에 반대하자 겉으로는 포기를 선언하고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안에 비밀리에 ‘기술지원TF’를 꾸려 사업을 추진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비밀 조직이라는 언급은 실제랑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증거 조사 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씨 변호인은 “검사는 증거와 그 입증 취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향후 입증 내용까지 섞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늘 절차는 이 대표 서증조사인데 정진상 피고인 측에서 계속 반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씨 측은 “어차피 증거가 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를 두고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그날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2일 기소돼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