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가 국내 디자인회사 ‘리벨롭’의 출원 제품을 베낀 중국산 물병을 판매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리벨롭은 3일 다이소가 판매 중인 ‘뚜껑 물병’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전량 폐기, 경제적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다이소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리벨롭은 알약을 모티브로 ‘캡슐 물병’을 개발해 2014년 9월과 2018년 1월 디자인권 출원 등록을 마쳤다.
이준서 리벨롭 대표는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회사 직원으로부터 다이소에서 우리 상품과 너무나 유사한 디자인의 물병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변호사에 자문을 구해 디자인권 침해 신고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리벨롭은 해당 캡슐 물병을 9000원대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다이소는 이와 비슷한 디자인의 물병을 중국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3000원에 판매했다.
이 대표는 “중국에서 너무 많은 복제품을 만들어 안 그래도 대응이 어려운데, 국내 중견기업마저 이를 갖다 파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고 토로했다.
리벨롭 측은 앞서 2019년에도 파스쿠찌가 자사의 디자인을 베낀 중국산 제품을 팔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파스쿠찌에 물병을 납품한 업체가 적반하장 식으로 디자인권 무효확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등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이 우리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논란과 관련해 다이소 관계자는 “물건 제조는 중국에서 이뤄지지만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이소는 상품마다 담당 상품기획자(MD)가 있고 기본적인 (디자인권 침해 사항) 검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캡슐 물병은 과거 스타벅스·앤제리너스와 공식적인 협업을 했었기에 디자인이 겹치는 부분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다이소와 같이 대규모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디자인 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는 “리벨롭은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주로 소량 생산이 이뤄진다.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행착오가 소요되는데 이번 일로 이런 과정이 무색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디자이너들의 창의성이 올바르게 평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이소 측은 지난달 27일 관련 내용을 인지한 직후 상품을 매장에서 철수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소는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력업체 제조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서 디자인 도용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내부에 여러 검증 절차가 있으나 상품개발 단계부터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