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무덤 누가 파갔나”···용인 공동묘지 무더기 무단 이장

입력 2023-11-04 00:10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창리 공동묘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 A씨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구청으로부터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의 한 공동묘지에서 분묘 20기가 훼손되거나 이장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관찰 구청으로부터 고발된 토지 소유 법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창리 공동묘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대표 A씨에 대해 장사법 위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8일 해당 공동묘지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던 B씨가 선친의 분묘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구청에 신고했다. 당시 분묘가 있던 자리에는 잔디가 모두 파헤쳐져 있었고, 묘소 대신 ‘무연고’라고 쓰인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

이튿날 현장을 찾은 구청 관계자는 19기의 묘소가 무단으로 이전되고 1기는 훼손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장사법 규정에 따르면 묘소 이전 시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당시 지자체에 접수된 개장(改葬) 신고는 없었다.

2021년 10월 10일 창리 공동묘지 묘소들이 이장되기 전 모습이다. A씨 법인 유튜브 캡처.

창리 공동묘지는 원래 용인시 소유였다가 2021년 2월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매각됐다. A씨 법인은 전체 분묘 292기 가운데 270기의 연고자들과 합의해 이장을 마쳤다. 하지만 나머지 20여기의 분묘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장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의심 가는 분은 있지만 확실하진 않다”며 “육안상으로 불법 사항이 발견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발된 A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장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지정했지만, 착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못하게 했다”며 “우리 직원이 나가 (분묘의) 위치가 어딘지 사진을 찍고 좌표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해당 공동묘지를 팔았기 때문에 더이상 관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대략 두 달 전쯤 땅을 매도했다. 땅을 팔 때 (합의되지 않은 분묘) 22기가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에 (남은 22기를) 안고 사겠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며 “아마 그 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출석 요청에 두 차례 불응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오늘(3일) 경찰서에 갔더니 오히려 ‘왜 왔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에 찾아온 것은 맞는다”면서도 “오늘은 조사를 진행하기가 곤란해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서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토지 매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