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 학대·유기한 부모 구속기소

입력 2023-11-03 17:23 수정 2023-11-03 17:24

생후 3개월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이 된 자녀가 보채자 얼굴에 이불을 덮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방접종이나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 등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법리검토 끝에 A씨에게도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살인으로 단정 짓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