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술집에서 손님 10명이 12만원 상당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들을 “담배를 피운다”며 하나둘씩 가게 밖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쯤 “손님 10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였다.
‘먹튀 손님’들은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해 먹다가 “담배를 피운다”며 가게를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술병과 술잔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CCTV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범죄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무전취식을 저지를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계획적·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고의성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식당과 택시 등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 건수는 매년 무려 10만 건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만 5만8000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