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주가가 730% 오른 영풍제지의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시세조종해 총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이들의 시세조종 횟수만 3만8875회에 이른다.
올해 초 주당 5829원(수정주가 반영)에 불과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8월 5만원대를 넘어섰다. 연초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730%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소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낼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 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외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피의자들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제지는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지난달 26일 재개됐다. 재개 직후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