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국, 고마운 나라지만…불법체류 방지는 당연한 임무”

입력 2023-11-03 15:45 수정 2023-11-03 16:26

최근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엄격한 입국 심사로 태국 현지에서 한국 여행 보이콧이 일자 법무부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3일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과 태국은 비자(사증)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태국인은 현지에서 전자여행허가(K-ETA) 신고 후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입국 심사 시 불법 체류 전력, 입국 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 입국 불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여행허가, 입국 심사 등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를 걸러내기 위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날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국내 머물고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 2000명대였으나, 올해 9월 기준 15만 7000명으로 최근 8년간 3배 증가했다. 이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인 6만 4000명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에 머무는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며 출신 국가별 통계상 2016년 이래 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법무부는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