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해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이 된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두성산업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을 내렸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강 부장판사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만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문제의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성케미칼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와 두성산업이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됐다. 두성산업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4조 1항 1호와 제6조 2항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강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보건 및 안전의무 부과로 중대재해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이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