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23-11-03 11:27

대전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5등급 차량은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운행을 제한했다.

올해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에서만 시행됐던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이 대전·광주·울산·세종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 CCTV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는 6~24일 모의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를 휴대전화로 발송한다.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 첫해인 만큼 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보유 차량 등은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