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행 시도하자 의사 신도는 커튼을 내렸다”

입력 2023-11-03 10:00 수정 2023-11-03 10:21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폭행 범행을 도운 혐의로 치과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성폭행을 시도할 당시 주변에서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내리는 등 성범죄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일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정씨가 모두 6명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는 독일 국적 여신도 1명도 포함됐다.

A씨는 특히 정씨가 병원 직원이자 JMS 신도인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 하자 주변에서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내리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B씨가 혼란스러워하자 “신랑이 사랑해준 것이다.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의혹도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정씨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B씨를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으로 불러 ‘(정씨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정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고소 취하를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A씨 등 3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정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이들은 줄줄이 사법 처리되고 있다. 정씨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민원국장 정모(51)씨는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30)씨를 상대로 한 정씨의 성폭행을 도운 혐의다. 함께 기소된 정씨의 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4명도 모두 처벌됐다.

정씨 본인은 현재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씨를 고소한 피해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