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이 식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실시된 지방자체단체와의 합동점검에서 12곳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겨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는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기업 ‘달콤나라앨리스’의 제조 공장이 포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의 한 달콤나라앨리스 제조 공장은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갔는지조차 검사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원래는 석 달을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생산 이래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
제조 공장으로부터 문제가 된 제품을 받아 사용하던 경남 거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은 제조 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가맹점도 직원의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 재점검에 착수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왕가탕후루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세를 확장하고 있다. 탕후루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지난해 245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1060곳으로 늘었다. 이에 ‘당 과다섭취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달콤나라앨리스의 정철훈 사내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