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잘 안다” 백현동 수사 무마한다며 10억 받은 부동산업자

입력 2023-11-02 20:34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일 이모(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과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이씨를 체포한 후 실제 경찰과 검찰, 법원에 수사 무마를 청탁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480억원을 빼돌리거나 개인적 용도로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