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9주에도 같은 학교라니” 김승희 딸 학폭 피해자 소송

입력 2023-11-02 18:22 수정 2023-11-02 18:32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에게서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률 대리인인 황태륜 변호사는 피해 학생 측이 지난 8월 28일 관할지방법원에 가해 학생 측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소송은 성남지원 민사2단독에서 심리한다.

황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배상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라며 “(가해 학생의) 사과와 전학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황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관할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먼저 민사 소송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관할교육청 학폭위는 지난달 5일 김 전 비서관의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폭위 심의 평가 결과에서 판정 점수가 강제전학에 필요한 기준(16점)에서 1점 모자란 15점이 나왔다.

김 전 비서관의 딸은 현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변호사는 “전치 9주의 심각한 폭행 피해를 당한 아이를 가해 학생이 있는 학교에 다시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 정도 맞아서는 전학 조치가 안 된다는 거냐. 더 맞아야 한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은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학교 화장실에서 2학년생 후배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에서 학폭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비서관은 7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