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정보를 범죄조직에 팔아넘기고 중고거래 사기로 수천만원을 챙긴 20대가 쇠고랑을 찰 처지에 놓였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장애인 명의로 사기를 치거나 개인정보를 되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준사기)로 A(2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적 장애인 B씨의 명의로 할부구매하거나 빌린 5000만원 상당 가전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팔아넘기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지적 장애인 C씨의 신분증을 훔친 뒤 계좌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들에게 용돈을 주는 수법으로 환심을 산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빼돌려 가전제품 등을 사거나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은 범죄조직 자금 창구로 활용된 C씨의 계좌가 경찰 수사에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인 데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했다”며 “유사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누구라도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