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는 이유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30분에도 같은 주민센터에서 둔기를 휘두르면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며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그는 당시 경찰에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풀려났지만,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바로 다음 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 관계자는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인물”이라며 “당시 근무자들은 사건 충격으로 병가를 냈으며, 주민센터 측에서 청원 경찰 배치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