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재직 시절 20대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공연계 원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안산 소재 대학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 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거절과 수사기관의 경고에도 여러 차례 연락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 기준의 하한선인 징역 4년보다 형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피해 학생은 현재 성폭행 충격으로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씨의 범행이 알려진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씨를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에 대한 교내 출입도 제한했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