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족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 앞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모두 죽었다”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돼도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 해경 지휘부의 조치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