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위조 상품권 수백장을 거래소에 판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상품권거래소에서 위조된 대형마트 10만원권 상품권 247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상품권 판매 뒤 거래소를 떠났던 A씨는 또다시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거래소를 찾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차 안에서는 위조 상품권 250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조 상품권인지 몰랐다.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NS를 통해 지시를 받아 주택가 우편함에 놓인 위조 상품권을 찾은 뒤 거래소에 판매, 현금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세탁 역할을 한 것이다.
경찰은 A씨에게 SNS를 통해 범행을 지시한 ‘상선’ 등 위조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