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에 농민만 매입 가능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나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장 차관은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인데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진 않았다고 1일 SBS가 보도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해당 필지에서 경작인이 매년 농사를 지었지만 장 차관의 모습은 본 적 없다고 마을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경작인은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 지은 것이다. (경작한 지) 5~6년 됐다”고 매체에 말했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그가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다. 당시 해당 농지는 연결된 도로도 없는 사실상 맹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인근에 도로가 신설된 상태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올랐다고 한다.
장 차관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며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문체부 차관이 된 뒤)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매체에 해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