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내연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42)는 지난달 31일 대전고법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기존에 선고된 형량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3월 2일 낮 12시30분쯤 충남 천안시 한 편의점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내연남 B씨(47)의 왼쪽 눈과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잠에서 깬 B씨가 저항하며 흉기를 빼앗으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B씨는 해당 편의점의 업주였으며, A씨는 편의점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음주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잦았으며, B씨가 A씨의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주고 자신을 폭행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결과가 매우 참혹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는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흉기를 조끼 주머니에 넣어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가 흉기를 빼앗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이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왼쪽 눈을 실명하고 오른쪽 눈꺼풀을 봉합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