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향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시기였는 데도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게시글을 열람한 시민들과 범행 예고 장소 내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점, 총 86명의 경찰공무원이 범행 예고 장소에 배치돼 공권력이 크게 낭비된 점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49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해 3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