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켜야 하는 ‘필수보직 기간’을 무시하는 등 공무원 인사를 주먹구구식으로 단행한 의령군의 부당행정이 경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수돗물 안전을 책임져야 할 5급 자리에 관리자 자격이 없는 공무원 2명을 임용할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한 의령군 종합감사에서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걸쳐 71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구체적인 지적 사항을 보면 A 부서의 경우 해당 기간 986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는데 이 가운데 필수보직 기간(2년)을 위반한 공무원은 663명에 달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르면 직제 변경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의령군 공무원 10명 중 7명이 이 조항을 위반한 채 다른 보직을 받은 셈이다.
특별한 경우가 인정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연간 전보 인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령군의 필수보직 기간 위반 인원 초과 비율은 57.2%에 달했다.
B 부서의 경우 수도시설 관리자 자격이 없는 공무원 2명을 과장으로 전보 임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C 부서에서는 공무원 D씨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직무대리 인사 발령을 부당하게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감사위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직위는 보좌기관으로 직무대리 인사 발령을 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2021년 7월 정기인사에서 지정대리 인사 발령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E 부서는 소속 공무원 전보 임용할 때 직급별·직렬별 정원표를 준수해야 하지만, F 과장 등 107명을 부적정하게 인사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사설 공원묘원 관리업무 소홀, 가축사육업 농가 관리・감독 소홀,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부적정,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급수관 위생 상태 지도・감독 부적정 등이 이번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았다.
감사위는 결과에 따라 13건은 시정, 32건은 주의, 24건은 통보, 2건은 경고 조처했다. 또 142명(징계 11명, 훈계 49명, 주의 82명)의 신분상 조치와 8억36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