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 규모의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당우증)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며 다투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국산 코인 3종목을 발행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약 897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27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려 서울 강남 청담동 소재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조작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차명으로 코인 발행업체를 세웠다. 이씨는 사업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학을 중퇴한 한 은행 무급 인턴사원을 대표이사로 앉히기도 했다.
또 이씨 측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2936회에 걸쳐 코인 거래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형제는 직원들에게 매일 2개씩 게시글을 올리고 인증하도록 지시했다. 법인 명의 계정 등을 이용해 A코인은 280만여회, B코인은 1538만여회에 걸쳐 자전 거래를 해 매수세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씨 형제 재판은 앞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사건과 병합해 진행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9월 피카코인을 발행·유통해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가지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