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어업활동을 하지 못했던 전북 부안 곰소만·금강하구에서 어민들이 60년만에 마음 놓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실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구역’ 전면 해제를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7일 공포와 함께 즉각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두 지역에서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가 해제됐다.
백합과 털게, 감태 등 11종의 금어기와 펄닭새우와 황돔 등 7종의 금지체장이 폐지됐다. 소라와 우뭇가사리, 코끼리조개 등 3종의 금어기는 완화됐고 꽃게의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된다.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전북 어민들의 큰 불만을 사 왔다. 곰소만은 1964년 1월, 금강하구는 1976년 9월부터 이 같은 규제를 받아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2019년부터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3년전부터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금지구역 해제를 이끌어온 이원택 의원은 “전북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