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살인전과자, 86세 성폭행했는데… 1심 징역 12년

입력 2023-11-01 10:50 수정 2023-11-01 14:22
국민일보 그래픽

이웃집 80대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 남성은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했다. 범행이 중대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6일 열린 A씨의 선고공판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