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자” 허경영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 항소

입력 2023-11-01 10:47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경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후 선거에도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재 피고인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대표는 2007년 17대 대선 기간 중에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