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교도소 인기남이었다’는 식의 조롱 섞인 후기 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구속된 인물이었다. 그는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방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자신이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수용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검찰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케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