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27)씨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와 교제하던 당시 전씨와 만났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씨가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남씨와 만날 당시 ‘남성’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만났던 이 남성에게는 ‘여성’ 행세를 했다고 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3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수개월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씨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필 사진 속 전씨는 긴 머리를 한 여성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A씨도 전씨를 여성으로 알고 만났다.
최근까지도 전씨와 만남을 지속했던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전씨의 실체를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혼하자며 접근한 전씨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사건을 송파경찰서에 넘길 예정이다.
전씨는 과거에도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잇따라 피소된 전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의 전씨 거주지, 김포의 전씨 모친 거주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도 당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씨를 고소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