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장이 드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31일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이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총경은 2021년 한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관련 업체로부터 약 400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현재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총경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경찰 드론 연구과제를 위해 드론을 받은 것일 뿐, 사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총경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총경 자리에는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이용관 교통운영과장이 임명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