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칼끝이 연신 카카오를 향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카카오 경영진을 검찰에 넘긴 금감원이 이번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회계 감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처리 방식을 놓고 금감원과 카카오모빌리티간 견해차가 큰 만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당국과 카카오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회원사의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받고 있다. 차량 관리와 배차 플랫폼 제공 등의 명목이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가맹 회원사 중 별도의 제휴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는 통상 15~17%의 제휴비용을 주고 있다.
금감원은 이 두 계약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나의 계약으로 판단했다. 매출액의 20%를 받고 나서 제휴 명목으로 다시 15~17%를 돌려줘 실질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받는 수수료는 5% 안팎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를 회계상 따로 처리하면서 매출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여러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리스크는 단기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금감원 감리를 시작해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분식회계로 판단이 났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상장(IPO)도 목표 시점보다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분식회계 동기가 고의라면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 등은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이광수 김준희 기자 gs@kmib.co.kr